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촉탁받은 사실에 대한 심사권의 범위
결정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할 것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의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결정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첫째, 1984.11.29자 등기사항의 말소촉탁부분은 이미 1986.3.28 말소되어 그 말소대상이 소멸하였으며, 둘째, 1986.3.28자 등기사항과 동년 5.30자 등기사항의 말소촉탁부분은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에는 1984.1.29자 등기사항의 근거가 되는 1984.11.21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1986.3.28자 등기사항과 동년 5.30자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셋째, 이미 말소된 1984.7.19자 등기사항과 전의 본점기재 사항을 회복하라는 촉탁부분은, 그 회복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현존하는 등기로서 말소할 수 없는 1986.3.28자 등기사항 및 동년 5.30자 등기사항과 모순되는 사항이 1개의 등기부에 병존하게 되어 무효하므로, 등기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재항고인의 기입촉탁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