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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012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3,4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외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인 원고는 2011. 4. 25. 소외 B와 사이에 카페레몬테이블 C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B에게 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4. 2. 24.까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로열티 및 물품대금채무가 합계 22,875,715원인 사실, 피고는 2014. 2. 24. 원고와 사이에 위 카페레몬테이블 C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원고에 대한 위 로열티 및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4. 9.까지 피고에게 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로열티 및 물품대금채무는 위 인수된 로열티 및 물품대금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7,873,4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로열티 및 물품대금 합계 37,873,44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4.경 원고의 D와 사이에 위 로열티 및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납부기일 및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와 사이에 위 로열티 및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변제기일을 언제로 하고, 변제계획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밖에 달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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