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0. 14: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군 신지면 독 고재 앞 도로를 같은 면 대곡리 방면에서 신상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면 대평 리에 있는 ‘ 목우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