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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보호조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경위 C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스스로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날 데려가야지"라고 욕설하며 마주본 상태에서 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C이 탄 순찰차를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여 C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양손으로 C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전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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