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정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5:2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후문에서 E가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누굴 감히 건드려! ”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자인 F 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 히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는 방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공격의 성격을 가지는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