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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223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니웰종합건설(이하 ‘에니웰건설’이라 한다)은 노원구청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공사 중 철골금속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거래경험이 있는 피고 B은 원고의 G과 원고 소속 기술이사라는 명함을 건네받아 에니웰건설을 찾아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요청하였고, 2013. 8. 27. 원고와 에니웰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비는 피고 B이 구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보내 원고가 직접 구입처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출하기로 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B이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3. 9. 5. 피고 C이 운영하는 H에서 16,225,000원 상당의 목재를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고 C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자, 원고는 2013. 9. 9. 목재대금 명목으로 16,225,000원을 피고 C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2013. 9. 10. 피고 B의 배우자인 I의 예금계좌로 목재대금 3,750,000원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4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원을 재차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9. 10. 피고 D이 운영하는 양주시에 있는 J에서 건설장비를 대여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고 D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자, 원고는 2013. 9. 13. 장비대여료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 D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 D은 피고 B에게 위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돈 일부를 사용하게 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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