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핸드백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위 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동생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현재 사업에 돈이 필요한 데, 다른 대출 건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을 갚고 신용도를 회복하여 다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수 있고,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의 수익금으로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인의 공장 운영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기존 채무가 9,000만 원에 달하는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경 9,000만 원, 2016. 12. 5. 경 300만 원, 같은 달 8. 경 200만 원, 2017. 2. 14. 경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수사보고 (A 계좌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및 국세청 회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