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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1:25경 위 업소 3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위 D에게 성매매여성인 E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현금 4만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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