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C’에서 안마방 내부에 밀실 4개를 설치한 후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업소 내부와 주변을 감시하고, 위 안마방에 찾아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D, E 등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에서 8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안마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 12.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