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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2. 경 이벤트 회사 투자자로 알게 된 사람들 로, 피고인 A는 2015. 8. 4. 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그의 지인인 E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 차용증상 원금 2,500만 원, 변 제일 2015. 8. 13., 채무자 E, 보증인 A) 하였다가 위 E이 이를 변 제하지 못하게 되자, G으로부터 열흘 후에 갚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5. 8. 14.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을 위해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E의 사업( 쌀 도매업) 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이 있어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사실과 피고인들도 변제 자력이 없어 피고인 A가 이를 변 제하기 위해 위 G으로부터 급하게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G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B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차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9. 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 대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일 전에 소개해 드린 후배 B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채무자가 피고인 B로 된 차용증( 금 액 3,000만 원, 변 제일 2015. 9. 17., 차용인 B, 보증인 A)에 피고인 B의 지장을 날인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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