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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8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경부터 C 상표로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자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피해 자 D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8. 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LG 전자에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대금을 LG 전 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우선 LG 전자에 추가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힘든 상황이다.

LG 전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일주일 후에 갚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LG 전자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 수수문제는 정 산을 필요로 한 상태 여서 LG 전 자로부터 언제, 얼마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함께 추진하던 위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업은 아직 준비단계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28. 경 200만 원을, 2015. 8. 31. 2,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5.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LG 전자 등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LG 전 자로부터 곧 납품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일주일 후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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