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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6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5. 19: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9-31에 있는 ‘칸투칸’ 등산복 매장 앞 삼거리에 이르러 도봉산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684,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뒤 범퍼가 살짝 긁히는 피해만 입었을 뿐 차량 외부가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는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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