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미리 공 플라스틱 신분증 카드 20장을 구입하고 카드인쇄기 1대를 빌린 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공무원증’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공무원증의 앞면에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넣고, 뒷면 ‘공무원증’ 밑 소속 란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직위/직급 란에는 ‘국내수사정보관’, 성명 란에는 ‘A’,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D’, 하단에는 ‘2010. 01. 02.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력하고,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직인 이미지를 결합하여 경찰공무원증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 카드 인쇄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경찰공무원증 이미지를 출력하여 공 플라스틱 카드 앞뒷면에 2장을 인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경찰공무원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공무원증’ 이미지에 제목을 ‘출입증’으로 입력하고, 이름 란에는 ‘A’, 직위/직급 란에는 ‘국내수사정보관’, 등급 란에는 ‘N4’,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D’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국가정보원장 E’이라고 입력하여 국가정보원 출입증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여 공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정보원장 발행의 국가정보원 출입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F'의 야간실장으로서, 성명불상의 업주, 주간실장인 G와 함께, 2013. 6. 15.경부터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