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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6 2021고단1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0. 20:0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일 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전에 C 국회의원 실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공무원 증( 뒷면) 의 사진 파일에 ‘No. D, 소속 E 의원 실, 직위/ 직급 비서관 (5 급 상당),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을 기재하고 국회 사무총장 관인의 이미지를 결합한 다음, 공무원 증 앞면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과 하단에 국회 로고 및 ‘ 대한민국 국회’ 글자를 결합한 파일을 만들어 컬러 프린트 기로 출력한 후 출력물을 신분증 크기로 잘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신분증 케이스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된 공무원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9. 20. 13:00 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인 G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공무원 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ID 카드 발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문서 위조)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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