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와 상호 간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F(36 세 )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7. 7. 2. 04:46 경 논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 학생들 아니냐,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되냐.
” 고 훈계를 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항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밀듯이 갖다대자마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과 D, E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차례 때리고, 수십 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I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