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20. 경 대전 중구 E 건물 305호 여자친구 F의 주거지 앞에서, 위 E 건물 4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32 세) 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마침 위 305호를 방문한 후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0. 01:15 경 위 E 건물 405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A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옆으로 쓰러지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폭행 경위 및 정도, 누범기간 중 범행, 피고인들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