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7 2019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3 11:30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