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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7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충격기 1개(증 제2호, KELON K95)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탈의실에서 그 곳 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분사기(증 제1호, 제품명 : 블랙가드SS, 제조번호 : G)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미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0. 6.경 내지 2010. 7.경 수원시 영통구 H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I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충격기(증 제2호, KELON K95) 1개를 현금 5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17.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7. 16: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47세, 여)가 밖에 나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갖다 대고 충격 버튼을 눌러 충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충격하며, 계속하여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풀어주었으나, 또다시 밖에 나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3회 가스를 발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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