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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6676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09. 3. 12. C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A아파트 제상가동 29개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24.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09. 6.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D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피고는 위 A아파트 상가동의 소유자와 임차인 등 점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비법인 사단인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이 사건 총회에 원고의 회원 총 221명(정회원 162명 준회원 59명) 중 정회원 25명과 준회원 19명 합계 44명이 출석하였고, 67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① 2012. 10. 13.자 회장으로 선출된 B에 대한 회장 재신임 및 추인 건, ② 이 사건 소송 승인(추인) 건, ③ 이 사건 소송에 대해 B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건에 대해 본 번영회에 위임(찬성)하신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송부해달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67명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2013. 10. 2.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원고(A 번영회)’에 모두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임장 제출자 중에 준회원은 35명인 사실,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44명 모두 위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찬성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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