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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22.선고 2013가합2829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합2829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원고

원고1 외 1인

피고

피고

대표자 이사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5. 정기총회에서 소외 1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28 대구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3. 2. 5.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소외 1을 제9대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피고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을 두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피고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제6조(권리와 의무) 피고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제1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공동의장 2인 중 1인은 대구광역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공동의장 2인 중 총회에서 지정한 1인이 피고를 대표한다. 제14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승인제16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공동의장이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개최일 7일 전에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는 대다수 정회원에게 이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 정회원 아닌 자들이 다수 참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피고 정회원 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장 후보로 소외 1과 원고 1이 추천되어 거수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인원 중 27명만이 소외 1에 찬성하여 소외 1에 찬성한 인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참석한 피고 정회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 25. 정회원들에게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정기총회개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1. 29. 홈페이지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같은 해 2. 2. 매일신문에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공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의는 공동의장 후보로 추천된 소외 1과 원고 1에 대하여 거수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 1에 대하여 찬성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참석회원이 소외 1에게 찬성투표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명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회원은 총 267명 1)인데, 피고는 2013. 1. 25. 총 418명에게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위 소집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으로 제9대 임원선출의 건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정관에 따라 정회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소집을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수용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에 피고의 정회원이 아닌 자들이 다수 참석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에 찬성하는 피고 정회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을 피고의 공동의장으로 선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명철의 증언, 증인 정수용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피고의 정회원은 총 48명인 사실, 이 사건 총회 의안 중 제9대 임원선출의 건에 대해 피고 공동의장 후보로 원고 1과 소외 1이 추천되어 거수로 표결이 진행되었는데, 원고 1을 피고의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는 데에는 참석한 인원 중 총 7명만이 찬성한 사실,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나머지 대다수 인원들은 소외 1을 피고의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48명의 피고 정회원 중 과반수가 소외 1을 피고의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정수용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의가 피고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를 등기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결의 당시 소외 1에게 거수 투표한 정회원의 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

주석

1) 을 제5호증에는 '임원명단(26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인원의 규모와 정관 규정을 고려할 때 이들을 피고의 정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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