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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8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처남 매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8: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창(약 가로 1m × 세로 2m)과 장독 1개를 밀대로 수회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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