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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1092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481,960원과 그중 36,983,625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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