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10928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04,326원 및 그중 45,833,336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8,704,326원 및 그중 45,833,336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