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연예계의 속성 상 잦은 스케줄 변동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수들의 콘서트 공연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범인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