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5. 09:3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사택 앞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끼로 사택 뒷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사택 뒷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위 교회 마당에서 피해자의 처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를 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상해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1회 민 사실만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1회 밀고 자신의 뒷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4쪽), ② 목격자인 H은 경찰에게 피고인이 D의 목을 1회 치고 뒷목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4, 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