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21세, 남)는 ‘D’ 주점 종업원으로 이들은 손님과 종업원 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1. 3. 21:5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 주점에서 사건 외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병맥주를 주문하여 대기하던 중 병을 던져 깨뜨리는 것을 본 종업원인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뒷목을 팔로 1회 치고, 팔꿈치로 턱을 1회 치고,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머리를 1회 치고,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 악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