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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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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막심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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