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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4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이 콜 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가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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