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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3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6,12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2014. 9. 2.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7. 29.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및 부채 등 자산 전부(소외 F의 주식 등 포함)를 피고 B에게 양도하되, 피고 B는 원고에게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갑) 원고 A (을) 소외 F (병) 피고 B

1. 을은 현재 주식보유를 병에게 양도ㆍ양수하고, 갑은 대표자 변경을 병에게 이행한다.

2. 병은 을의 대표자 변경 후 회사업무일체(자산부채)를 책임지고 경영권을 가진다.

3. 병은 현재 갑이 가지고 있는 채무금 중 ㈜오비맥주 A의 담보 금 1억 5천만 원, 하이트진로 금 5천만 원 합계 2억 원은 2020. 7. 25. 변제한다.

갑은 동시에 금 8,500만 원을 병 회사에 갑이 이를 입금 변제한다. 가) 병은 대구 북구 G 소재 대지 및 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갑에게 채권 최고액 1억 3,800만 원을 2순위 또는 3순위로 2014. 8. 29.까지 설정키로 한다. 현재 1순위 대구은행은 2014. 8. 29.까지 해지한다. 위 정한 기한까지 순위가 확보되지 않을시 순위에 관계없이 법무사에게 2014. 9. 1. 등기접수 처리하여도 병은 이의치 않기로 한다. 위 갚는 시기에 지급치 않을시 담보권 실행을 하여도 이의치 않는다. 위 갚는 시기에 지급치 않을 시 담보권 실행을 하여도 이의치 않는다. 단, 갑은 병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와 동시에 G 소재에 대한 1억 3,800만 원을 해지키로 한다. 근저당설정 및 해지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4.5. 생략

6. 병은 매월금 350만 원 년상여금 3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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