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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빌려 준 돈 400만원을 갚아 달라고 하였으나, B은 자신이 피해자 C에게 빌려 돈을 받으면 변제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B과 동행하여 피해자 C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23:40경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B과 같이 피해자 C을 찾아가 위 B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아저씨 무슨 말을 그 따구로 하노, 갚을 돈 있으면 빨리 갚아야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노’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전흉부 좌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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