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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8 2012고정77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무직으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 21.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주차장 입구 쪽에서, 피해자 F가 빌려간 도박자금 600만 원중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협박하여 차용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F의 앞을 가로 막고,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때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F를 보고 “돈을 빌려 사용을 하였으면 갚아야지, 무슨 배짱 부리고 있나, 돈 갚아 줘라, 좋은 말 할 때”라고 말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C은 “돈을 빌렸으면 돈 갚아 줘라, 너거 집에 가서 드러누울까, 너거 마누라 있나. 집에 가서 들어 누우면 돈 안나올까, 이 새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A는 “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해 달라, 돈이 없으면 차량이라도 줘야지”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C은 “누구는 돈이 많아서 빌려 주나 재미없다, 진짜 혼나야 하겠다, 도둑놈 아닌가 차량이라도 내어 놓아라, 돈이 없으면 차량이라도 내어 줘야지, 집에 가서 누어야 정신차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검정색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일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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