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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9고합1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소재 ‘E’ 룸살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23:53경 위 ‘E’ 룸살롱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소재 ‘H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30.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H호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I 소속 순경인 피해자 J,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어 피해자 K으로부터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었던 피해자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 K의 오른쪽 손목과 팔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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