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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7194
양수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51,239,836원 및 그중 47,418,286원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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