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21:4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검정색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가방을 잡아채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갈색지갑 1점, 외환은행 신용카드 1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점, 은행통장 3점, 열쇠 3점, 10만 원 상당의 은색 카시오 시계 1점, 5만 원 상당의 스포츠 시계 1점,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칼 1점, 시가미상의 다목적 맥가이버 칼 1점 등이 들어있던 1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죽가방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6. 22:02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택시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6,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22:2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비 5,000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경로 수사), 수사보고(카드사용시도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