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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후 현장으로 돌아와 112에 신고한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2012. 12. 4. 저지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기 전날인 2013. 2. 20.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 및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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