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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및 2011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벽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여(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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