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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26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P, Z, U, W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 W의 경우 2008년경, 피고인 U의 경우 2002년경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P, Z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W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U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P, Z, U, W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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