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9 2014두4394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사용계획인 건축설계업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