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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0 2019가단218980
물품인도등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19.경 C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의 물품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2.까지 합계 189,489,000원 상당의 타일 및 위생도기 등 물품 42,840개를 피고의 창고에게 보관시켰고, 그 중 2018. 10. 28.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합계 38,253,000원 상당의 물품 12,270개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을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무상임치계약의 해지에 기하여 각 인도할 것을 구하는 한편, 그 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물품대금인 151,236,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C 주식회사 담당자는 전화 조사에서 이 사건 동산들은 E과의 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제품이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은 E이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하며, D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② C 주식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2018. 8. 21. 원고에게 위생도기 외 물품을 판매하였고, 2019. 1. 16. 3억 6,3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거래 시기나 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보관 시기나 가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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