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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31 2020노38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4억 9,000만 원 전액을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탓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납품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물품대금 지급수단에 관한 피해자 회사 측 실무자와의 논의 과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5회의 공판기일 진행과 증거조사절차(2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포함)를 거친 다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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