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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누367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목록 제1~4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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