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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1:00 경 충청남도 청양군 B에 있는 ‘C’ 모텔 501호에서, 피고인이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아버지 대출금을 급하게 변제해야 해서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대출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799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E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D 거래 내역서 제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참고인 E와 전화통화 및 출석 요청, 참고인 F 와 2차 전화통화)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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