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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423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범행은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빼앗긴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행한 정상적인 경영적 판단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없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유죄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피고인을 해임한 이사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나 회복을 바로 회사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서 ‘( 피고인을 해임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 계좌를 정지해 버리면 나중에 싸울 수도 없게 되니 나에게 2억 원( 이하 ’ 이 사건 송금액‘ 이라 한다) 을 송금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송금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권 23 쪽), “ 당시 제가 부당하게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황에서 경영권을 회복한 후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 D에게 2억 원을 맡긴 것입니다.

”, “ 이 사건 송금액은 전환 사채 상환금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사용한 것입니다.

”, “( 이 사건 송금액은) 전환 사채 상환 명목으로 추 후 제가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기 위한 자금으로 D에게 준 것입니다.

” 라 고도 진술한 점( 수사기록 2권 224, 225 쪽), ③ 이 사건 송금액은 고소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 신약 연구 개발비’ 이외의 용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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