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8: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1동 502호 거실에서 큰 소리를 통화하는 것에 관하여 처인 D이 목소리를 낮추어 통화 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 여, 26세) 이 위 D의 입장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년 아 한번 맞아 볼래
”라고 말한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8센티미터)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경찰 불러 봐라,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 지금은 안 찌르는데 경찰 부르면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협박 장소 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협박하는 등의 가정폭력으로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D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 관찰소에서 시행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결과 문제 음주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