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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와 동거 당시 자신이 빌려 준 가게 운영자금을 갚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식당 후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홀에 있던 냉장고를 넘어뜨려 유리문을 깨뜨리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내부 유리창 8장을 깨뜨린 후 가게 밖으로 나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돌을 던져 외부 유리창 1장을 손괴하여 유리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한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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