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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노372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라.

항, 마. 항, 바. 항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피해 자의 주거지 오피스텔 현관문에 게시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우편함에 유인물을 넣어 두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제 1의 사. 항 기재 협조 요청문을 다른 문서들과 함께 경비원에게 맡긴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게시한 것은 아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서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문서에도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작성된 것과 다름없다.

라.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아파트 내에 소란이 있었기에 그 분쟁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관리실을 찾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부재중이어서 그 진술서를 경비원에게 맡긴 것일 뿐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오피스텔 현관문에 각 유인물을 게시하고,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협조 문을 발송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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