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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286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10. 1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부터 2013. 9. 25.까지 피고에게 철물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40,324,62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324,62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다음 날인 2013. 9.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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