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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15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7. 23: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 부근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 15, 17호증, 을 제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현재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의 가족은 큰딸과 원고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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