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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공분양아파트의 상가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및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97 | 지방 | 2001-04-30
[사건번호]

제2001-197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축한 공공분양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허용하고 있는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오히려 과소납부되었으며 등록세와 교육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2000.9.2.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38,451,650원은 이를 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등록세와 교육세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상에 주공3단지와 단지 부속상가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축물 1,028.05㎡(이하 이건 상가 라 한다)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0.9.5.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건 상가의 취득가액(1,922,582,6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51,650원, 농어촌특별세 3,845,160원, 합계 42,296,810원은 2000.9.2. 신고납부하였으나, 등록세와 교육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공공분양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이건 상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체비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정부출연기관인 청구인은 국가의 심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공공분양아파트의 상가는 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에 해당되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상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가 건설한 공공분양아파트의 상가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278조제1항, 구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5조제2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ㅇㅇ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의 고유업무로 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집단적인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 주택단지내에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합한 면적은 매 세대당 6㎡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으로 500㎡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28번지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1995.7.1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00.8.3. 공공분양아파트 1,482세대와 이건 상가 등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2000.9.1. 공공분양아파트 일부 및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27조의2제2항 및 ㅇㅇ시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9.5.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이 이건 상가에 대하여는 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하지 않음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만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한 공공분양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한 아파트로서, 이러한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상가를 건축하였으므로, 이건 상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분명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건축한 공공분양아파트는 1,482세대 및 유치원과 함께 건축한 이건 상가의 면적이 1,028.05㎡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면적인 8,892㎡(1,482세대×6㎡)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2001.1.30.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17·18호)인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과소납부되었다 하겠다. 그리고 등록세와 교육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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