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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1963
공유물분할 및 지료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인천 남구 I 대 7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 면적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현물분할은 적당하지 아니한 점, 여기에 변론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이 지분 매수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는데, 2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지분 매수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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